특허기술 회사로 등록... 공주대 교수 적발
-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술 직무발명, 회사로 승계 - 총장 승인없이 외부 출강 강사료 받은 사실도 드러나
2020-08-30 조홍기 기자
공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는 등 부적절한 복무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주대 A 교수는 지난 2012년 오픈소스 형태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직무를 발명했다.
이후 A교수는 직무 발명한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기술자문으로 있는 회사에 기술을 승계한 후 2014년 10월 회사 단독 명의로 위 직무발명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특히 감사 결과 이 회사는 A교수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르면 공주대 소속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공주대는 현재까지 소속 교원의 특허지분만큼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A교수는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08년부터 12년 동안 공주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타 대학 강의에 출강하여 가을학기 강의를 하는 등 3천 8백여만 원의 강사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한편 공주대 측은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을 환원조치하고 교원의 출강신고 등 복무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