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충남도의원, 스포츠인권 보호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대표발의…상담·신고센터 설치 등 규정

2020-08-31     김윤아 기자
황영란

운동선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남도에 마련된다.

황영란(민주당·비례) 의원은 31일 ‘충남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겨 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 교육과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설치·운영 조항도 명시돼 있다.

황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졌을 뿐 사실상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돼 왔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중심의 패러다임이 스포츠 인권과 교육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