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 예정대로 개최

코로나19 확산 등 위중한 상황에도 입법기관으로서 법적책무 다해 모든 의석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회의장 참석 최소화 등 방역 총력

2020-08-31     김거수 기자
국회의사당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회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회를 결정한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책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회측의 설명이다.

헌법(제47조)과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은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회는 관할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9월 1일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설치했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했으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 개회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퇴장 시에는 개인 거리간격(1m)을 유지해야 한다.

본회의장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장하게 되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회의장 내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국회 직원 및 외부인의 방청은 전면 금지되며, 국회직원은 국회방송을 통해 개회식을 시청하게 된다. 취재진 역시 풀취재단을 구성하여 20여 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박병석 국회의장 개회사 ·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