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미세먼지 취약 야외 근로자도 보호해야”
2020-09-01 김거수 기자
농업인과 어업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31일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밈세먼지 초과 배출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와 노인 등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인지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분들과 야외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건강을 위협받아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와 같은 공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해 나부터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