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천안함 희생자 예우 강화"

명예회복, 보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발의

2020-09-01     김거수 기자
충남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여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피격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천안함 용사들을 기억하고 계승해야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