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화전 근처는 주차하지 마세요!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2020-09-02     최형순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2일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하는 역할을 갖춘 만큼 화재대응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올 초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