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해가구 '수도요금 2개월간 감면'

2020-09-03     최형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아산시청사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침수가구는 50%, 파손의 경우 100%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피해 접수된 주택 590가구, 소상공인 446개소 등으로 약 1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하여 확정된 수해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한다. 행정적 집계에서 누락돼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해가구에서 아산시수도사업소에 직접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