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풍수해보험 통해 시민 재산피해 지원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지원…보상사례 공모전도 진행
2020-09-07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풍수해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 시민 재산피해 지원에 나선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세종에선 지난 2018년 8월 한 주택가입자가 폭우로 지반이 침하돼 주택 전파 손해를 입었지만 1만 100원의 보험료로 45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세종시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100% 면제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 044-300-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을 개최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풍수해보험공모전 홈페이지(www.풍수해보험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