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합동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

2020-09-07     성희제 기자

대전시가 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합동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