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로 연장

국회 환노위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개정안' 의결 휴가로 근로자 해고 또는 근로조건 악화땐 고강도 처벌키로

2020-09-07     김거수 기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의사당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