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촉구
2020-09-07 김윤아 기자
충남교육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직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4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4명 중 충남 지역에는 김종선·김종현 교사 2명이 있다.
충남교육연대는 "두 교사는 길거리를 교실 삼고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냈다"며 "조합원들이 겪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해직 교사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