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달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 달린다
임신 중,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 대상 요금 70% 할인
2020-09-08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후(회원신청 ☏042-612-1000) 후 전화(☏1588-1668)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