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홍성에 마을회관·경로당 없는 마을 18곳"

5분 발언서 합리적 사업 추진 당부

2020-09-09     김윤아 기자

충남 홍성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8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이선균 홍성군의원이 지난 8일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홍성 지역 350개 마을에 338개 마을회관과 37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됐지만, 18개소 마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았다.

그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1개 이상 등록돼야 한다"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 모든 마을이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은 마을회와 노인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이 개인, 군유지, 법인 등으로 돼 있는 곳이 52개소이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곳도 있다. 개인소유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손들에 의하여 압류된 곳도 있다.

개인 명의의 경로당은 소유자가 임의로 이전할 수도 있고 사망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더욱더 어렵다.

이 의원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은 마을회나 노인회로 등록돼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년 동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마을주민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10년 이상 노후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건축물의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매년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수년간 누락돼 소외되는 곳도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