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與 대전시의원 징계 촉구 잇따라

대전참여연대·국민의힘 대전시당 "징계 통한 책임 추궁" 한 목소리

2020-09-09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각각 입장문과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및 당 차원에서의 징계와 엄중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지난 8일 대전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 하루 만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후반기 원구성 감투싸움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상황에서 윤용대, 채계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현역 의원들의 유죄판결은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윤리자문위원회라는 민간자문기구도 있는 만큼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한 뒤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민주당 대전시당을 향해 강력한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전시의회 22석 중 21석을 차지한 만큼 거대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홍정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공당으로서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같이 내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느라 대전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의 뜻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용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계순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채 의원은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