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착오송금 피해 구제 나선다

예보 착오송금 피해 구제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9-10     김거수 기자
충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착오송금 피해 구제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

성 의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왔던 착오송금액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