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도 하고 포상도 받고

‘소방시설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2020-09-10     최형순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소방시설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10일 “추석 연휴에는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으로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해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