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접수...30일까지

관련 법류 시행에 따라 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유지 가능

2020-09-11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세종시청

앞서 여민전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대형마트나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한다.

여민전 등록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시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 온라인 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여민전-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여민전 가맹점 지정 여부를 10월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