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행정도시 건설사업 시민의 감시를 받는다.
2010-08-12 김거수 기자
청렴옴부즈만이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된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가 해당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위촉식 직후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 건설청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현황과 반부패 수범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부패척결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건설청 서종대 차장은 “그동안 공무원 주도로 시행돼온 반부패추진시스템을 외부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감시 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건설청 반부패 업무추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