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외식비용도 소득공제 적용하자"
외식 지출비 25%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땐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 기대
2020-09-17 김거수 기자
소득공제의 외식업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소득공제를 외식업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통해 현실화되면 음식점 업주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수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성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성 의원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