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관련규정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본부 구성 근거 명시
2020-09-23 최형순 기자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병의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2일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조례는 ▲감염병에 대한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역학조사·예방접종 ▲감염병 관리기관지정 및 설치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및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방역조치·교육 및 홍보 소독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국내 첫 발생 이후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례제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그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