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실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제도적 부패요인 차단 발벗고 나서

2010-08-27     강청자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7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차단하고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 정책수립․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 차단을 위해 실시, 이번 전면 개정으로 기존 조례, 규칙 등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부패요인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문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홍종완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실제”라는 주제로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부패영향평가의 실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부패평가절차나 방법 등을 알기쉽게 강의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나 규칙 등을 일부개정할 경우, 해당실(과)에서 부분적으로 부패요인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이젠 기존 모든 자치법규와 내부규정 등을 대상으로 집중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금년 말까지 전면개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 전문교육 실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면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전국 청렴도 1위 교육청으로서 금년 말에 실시되는 부패영향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고의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