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 1000명 넘어

22일 기준 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 달해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성숙한 시민의식 숙제 남겨

2020-09-24     김거수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1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는 1142명에 달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12명, 1010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이 기소됐고 7명이 속, 183명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으로는 559명이 기소됐고 6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한 구속자가 전무한 것은, 관련 처벌 규정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방해로 28명이 기소됐고 4명이 구속, 160명이 수사 중이며,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8.15 집회와 관련해서는 당일 30명이 현행법으로 체포돼 1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신청됐으며, 경찰은 여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15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210여명이고, 그들을 통해 14개 시도에 560여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0여 명의 중증환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8.15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그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9월 23일 현재 서울시 전역에 909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이 중 120건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금지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