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 된다

보통교부세, 교육교부세 특례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 평균 세종시 100억 원, 세종시교육청 800억 원 확보 전망

2020-09-24     김거수 기자

세종시가 받는 재정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연평균 세종시는 100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8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추가로 확충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는데, 향후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으로 전해졌다.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재정 특례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속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이미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하여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