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상처치유 법 개정안 처리 촉구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5)은 24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의 골자다.
그는 이날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떠한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대전시의회는 김 의원의 촉구와 함께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