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반환법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액 등 근거조항 포함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2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가을학기 수업도 정상 진행이 어려워진 만큼 학생들이 등록금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학 수업이 대부분 원격으로 이뤄지고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어려워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등록금의 감액·면제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교육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를 의결했고 이날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대학이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져있다” 며 “코로나19로 한 두 학기씩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늘어나고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대학측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