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로 강화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도 모든 행정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시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특별방역 강화기준에 따라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5일 이후 코로나19 상황에따라 집합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역시 10월 11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집합행위 및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교육·홍보·세미나 등 집합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선 공연장·전시장부터 단계적 개방키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이용인원의 1/3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 고위험시설 4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인 만큼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추석연휴기간을 전후로 방역관리 집중점검과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관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