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건의서“ 채택

2010-08-31     강청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가 자치구의 재원조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동구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다.

동구의회는 대전광역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최소한 현행 68%를 유지하거나 74%로 상향 조정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 건의안“을 제172회 정례회 본회의 (2010. 9. 1.)에서 채택한다.

동구의회는 2010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자치구의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액이 1,28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방세법 개정(2010. 3. 31)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지만,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68%에서 50%로 조정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세입은 5개구 총 83억원이 증가하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의 서구?유성구 편중 현상으로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54억원, 중구는 25억원, 대덕구는 7억원의 세원이 감소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 발의에 참가한 한 의원은 대전이 지역과 계층이 상호 소통 하고 상생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뜻을 모아 대전광역시에 25만 동구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시에서 자치구의 재정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