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62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등
2010-09-01 김거수 기자
계룡시의회(의장 류보선)는 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과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또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교육청이 9.1일자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팀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예산지원의 중복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기타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계룡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동저주지 하류쪽 국방부 소유 하천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소관 문제 검토와 용동저수지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6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류보선 의장은 “제3대 시의회가 구성하고 실질적 첫 임시회를 순조롭게 이끌어 주신 계룡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함께해준 집행부 관련부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노고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룡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