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전시당 정책위원회 첫 공식 활동 시작

“시민 불편 해소 위해 현장가다”

2010-09-02     김거수 기자

한나라당 대전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조신형, 전 서구청장 후보)을 비롯한 이선용(정책위 교육분과 위원장), 이석용(정책위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정근구(정책위 건설.교통분과 위원장), 김은선(한나라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2010년 9월 1일 12시 30분, 최근 주차장 부지 축소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수통골 현장방문을 통해 수통골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경우) 및 수통골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경우 주민대책위원장은 “현 주차장 내에 등산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진입통로가 있다며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환경보호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당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조신형 위원장은 “대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인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수통골 주민대책위원회와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및 대전시에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추후에도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개발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축소대책위원장 장채호가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유선 질의내용
질의일 : 2010년 8월 31일
①주차장은 공원계획에도 들어가고 공원시설에도 들어간다.
②국립공원은 시,도지사와 협의
③대전경찰청은 경찰본청의 산하기관이며, 유성구청도 대전시의 산하기관인데 왜 산하기관과 협의했나.
④땅주인이 요구한다고해서 해제시켜준다는것은 자연공원법 어디 에도 없다.
⑤대전경찰청의 대토작업은 공익을위한것이라고 볼수없으며,
⑥주차장 축소면적이 10,000㎡를 넘어 경미한사항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환경부 담당사무관의 답변

자연공원법 15조 시행령11조7호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 하여 헤제하였다고 한다

※위와같은 환경부의 답변은 법의 취지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하는 자연공원법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