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스포츠카 사적 남용 방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2020-10-04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의원 발의 개정안은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황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