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세먼지 과도 배출차량 '꼼짝마'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적발땐 하루 1회 최초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다. 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40대의 전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상이등급)차량, 친환경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상시단속 아님)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ㆍ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3회에 걸쳐 5등급 차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지원사업의 참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등급차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폐차 지원 1만대 및 매연저감장치 2000여 대를 지원했고, 내년도 지원 사업은 2월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지원규모는 현재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 2000대 지원 계획이지만, 정부의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지원물량 증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