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변경·신설된 법령 등 수록…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
2020-10-06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하고 건설업체 394곳에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령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책자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도입,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범위 확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 홈페이지-세종소식-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돼 있으며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며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