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파평윤씨 유품 도난사건... 실타래 풀리나?
파평윤씨 종손 측, 고서적 소유하고 있던 A씨 논산지검에 고소장 접수 장물 취득 및 문화재보호위반법 혐의로 고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종가댁 유물 도난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정인을 혐의자로 지목한 새로운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 수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법조계(관계자)에 따르면 파평윤씨 종손 외 3명은 종가댁 유물 도난품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지난 9월 1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소했다.
파평윤씨 종손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1999년 도난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라며, “본건 고서적들은 조선 후기 대학자들이 남긴 것으로 그중 상당수가 국보급 문화재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A씨가 B씨와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돈 대신 유물을 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빌린 돈 대신 변제한 유물을 인수인계 하던 중 ‘직지**’ 이라는 제목의 고서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화재 도난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서 감정가로부터 다른고서적들도 파평윤씨 관련 유물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파평윤씨 종친회에 알린 결과 지난 1999년에 도난당한 파평윤씨 유물 60점 포함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평윤씨 종손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나무를 베러 폐가에 갔다가 우연히 고서적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인물에게 본 건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고문서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A씨가 몰랐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고소 건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9월 1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 고소 혐의는 장물취득 및 문화재보호위반법”이라고 밝혀 추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피고소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훔친 적도 없고 아무 사건도 아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더 이상 드릴말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