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가 R&D 사후 관리 철저하게 하라"

최근 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5189건 관리부실 꼬집어 제재 정보 등 공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관리 허술도 지적

2020-10-07     김거수 이성현 기자

“연구환경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R&D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일성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조승래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000여명이며 조치 건수는 50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00건의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조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참여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참여제한 정보가 기입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제재부가금이 약 75억 2700만원인데, 이 중 약 55억 6600만원이 미납됐다”며 “납부율이 25%도 되지 않는 만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제재조치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R&D 사후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참여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