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코로나19 가짜뉴스 196건 시정조치"
특정인 또는 특정 장소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정보 유통 김정숙 여사 마스크 일본 제품설 등도 거짓정보 판명
2020-10-08 김거수 기자
코로나19 관련 시정조치를 받은 가짜뉴스가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총 4475건의 코로나19 관련 신고 정보를 심의해 196건의 정보에 시정요구를 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가짜뉴스는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사망설, 가짜 확진자설, 가짜 격리설 등이 있었다.
또 특정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짓 정보들이 유통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마스크가 일제라거나 마스크 5부제가 선거 조작을 위해 도입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게시된 것.
또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경례하는 합성사진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크 부족을 빌미로 중국에 마스크를 한달에 3억개씩 보내줬다거나 한국에 부족한 마스크가 북에 있다, 정부가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게시되어 시정요구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사회에 커다란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