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발의 조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수정 통과

2010-09-08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충청남도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17,609명으로부터 발의된「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에서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과 조길행 의원(공주2, 선진)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조례 제정시 우리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은 “타 사업을 축소해서 이를 메꾸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본 조례 제정시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수용이 곤란하고 다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초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은 제4조에 명기되어 있는 “충청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삼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조항이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정회를 열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 문구 수정 등 사전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회의를 열어 “매년 삼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조항을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결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이는 쌀 생산량이 작년에 전국대비 18.6%인 915천톤으로 전국 1위를 달성, 금년에도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의회차원의 대책을 촉구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 ▲재고쌀 대북 및 대외 저개발 국가 지원 ▲대규모 점포 할인행사시 쌀 제외 ▲벼 대체작물 재배의 지속적인 권장 및 차액의 소득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채택 된 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및 도지사 등에게 전달하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