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설치 신고해야"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 포함

2020-10-08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공주시청사

신고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 9500㎉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경우이다.

신고기한은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시점에 따라 상이한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환경보호과(041-840-8518)로 제출하면 된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작용 대상이 확대되므로 이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매의 증기압 차에 의하여 냉매 증기가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 도시가스, 폐열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여 냉난방을 위한 냉수,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