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시의원에 '당원자격정지 1년' 결정
윤리심판원 "본인 잘못 시인, 공개사과한 점 고려해 징계수위 결정"
2020-10-09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하 윤리심판원)이 다중출입업소를 방문하면서 코로나19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8일 세종시당에서 회의를 열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 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에 더하여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에 대해 사전처분의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라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원식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징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