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정

2020-10-12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공무원 소명의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

시교육청에 다르면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을 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으면 향후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감이 해소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적극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을 떨쳐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컨설팅 운영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침 전부개정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