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19일부터 등교수업 확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등 적용...초·중 600명 이하, 고등 750명 이하 매일 등교수업 기준 확대 1000명 이상 과대학교 및 학급당 28~30명 이상 과밀학급 2/3 등교 유지
대전시교육청이 정부 방역지침 및 교육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19일부터 지역 모든 초·중·고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적용한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반영해 학교 밀집도를 유지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1단계시 초·중학교 600명 이하, 고등학교 75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다만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과대학교와 학급당 인원 기준 초등 28명, 중·고등학교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은 밀집도 2/3을 유지한다. 향후 학년(군)별 등교시간을 달리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는 중대본과 교육부 2단계 기준을 준용하되, 학교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 가능 기준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주 3회 이상 밀집도 2/3을 유지하며 등교하도록 했다.
학원의 경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을 비롯한 중소학원 및 교습소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유지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선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및 불법교습 운영 적발시 고발조치 및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증가세를 보여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밀집도 최소화를 유지하며 안전한 등교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 방역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등교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등교수업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