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의회 “통장협의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과 업무과정 애로사항 청취
2010-09-15 강청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15일 오후 5시 의원사무실에서 동구 통장협의회장단(회장 장창각외 15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통․반장의 대민 활동력 강화를 위해 통․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통장의 연임횟수를 계속재임 3기에서 연임 1회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통장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현행 통․반 조례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 면제 등 통장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제공 및 업무수행 중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장협의회장단에게 안내했다.
황인호 의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중 개최될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