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 관련 조례안 마련

장기승 의원 지방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위해 조례발의

2010-09-17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의회(의장 유병기)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장기승 의원(자유선진당, 아산2)은 지난 3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응책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방향, 계획,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으로는 충청남도지사가 매년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관련 정책에 반영함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과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 관련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승 의원은 “우리사회는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18일 개회하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