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조례안 개정’ 논란

월 5만원 지급, 타 보훈단체 형평성 제기 향후 민원 폭발 가능성

2010-09-17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가 참전유공자에게 5만원을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개정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게 이와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조례안 개정’과 유성경찰서 신설’ 등 안건을 처리하고 ‘1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10년도 제1회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 유성경찰서 신설건의안 등 총 19건을 안건 처리했다.

이 가운데 김경훈 (중구 2선거구, 선진당), 심현영 의원(대덕1선거구)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으로, 내년부터 기존 7만원 정도 받고 있던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타 보훈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대전시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불을 보듯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렇게 될 경우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경훈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의회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금홍섭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한 몸을 바친 참전용사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좋은 일이나 통상적으로 보훈단체지원금은 국가사무의 책임이 우선돼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압박을 시달리고 있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당초 “5만원 이내”에서 “5만원으로” 정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대상으로는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2011년부터 5만원씩 매월 지급된다.

한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정을 통해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사업 총 3건, 71억 9560만원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