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률홈닥터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언제든지 어려울 때 법률상담비용 없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하세요!

2020-10-20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 A씨(60대, 남)는 지난 6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객차 내에서 무허가로 물품을 판매하는 B를 발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객차 내 대화도 가급적 자제해야 하니 판매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가 격분한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담

A씨는 상해죄로 처벌받고도 사과는커녕 치료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B로 인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법을 몰라 막막함을 느끼던 중,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천안시청에 있는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천안시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 상담 서비스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에서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올 한 해 10월까지 법률상담 583건, 구조알선 69건 등 모두 715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어려움을 해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전화 (041-521-3292)나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어려운 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받길 바란다”며 “법률홈닥터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