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조례, 특정단체 위한 편법성 논란
사용료 개인단체 후원금 대체하도록 한 것
청주시가 직지 상표를 사용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사용료를 내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나,특정 개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직지상표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직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일반 개인과 법인이 직지 상표를 이용해 영업을 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1%에서 3%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직지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여행사와 일반 음식점 등 40여개 사업장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사용료가 연간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에 편법이 숨어 있다.
직지상표 사용료를 청주시에 납부하는 대신 개인 단체 후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주시가 이같은 조례 규정을 만든 것은 최근 조직된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당초 백억원의 기금을 모아 직지와 관련된 민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금 모금액이 수억원에 머물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시예산을 사단법인에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이처럼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에따라 최근 지역의 한 업체는 직지상표 사용료 150만원을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의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관련 조례의 이같은 편법성 논란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직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례 재개정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주CBS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