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외국인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내달 지급
2020-10-22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상은 대전지역 초·중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약 220여 명과 학교 밖 외국인 아동 약 280여 명 등 총 500여 명으로 초등(연령)생에게 20만 원, 중학(연령)생에게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우리나라 아동에게만 지급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지원청(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교육지원청,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2~29일 접수받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