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단, 지방공기업 개정 건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오후 전라북도의회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 등 16개 시․도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해 현 지방자치 제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 임명 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운영과 세부적인 사항은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의 악화로 일부 지자체가 지급유예를 선언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건실한 지자체도 각종 사업을 취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무리한 재정지출이 원인일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도 재정 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자세 등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의 선임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검증이 안 된 선거 일등 공신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