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일부 완화

국회도서관 하루 20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 직원 체력단력실 정원 50% 범위 내 이용 허용 기자회견장 및 자유석 절반까지 사용 가능해져

2020-10-23     김거수 기자
국회의사당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시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의원회관·국회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 등도 운영을 재개하되, 대규모 회의실은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증 발급)은 1회 2인으로 제한하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되 당일 출입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해지며, 간담회·세미나 등 참석 목적의 방문은 사전 명단 제출을 전제로 허용된다.

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이용이 전면 제한되었던 직원 체력단련실은 정원 5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던 예식장(실내 50인, 실외 100인)도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을 해제하되, 피로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출입기자실에 대한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전면 금지되었던 기자회견 시 외부인 배석이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허용되며,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도 하루 20명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기자회견장 및 라운지의 자유석도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정석(부스)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경우 부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정원 대비 70%) 운영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