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당진시의원,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단독발의
2020-10-26 최형순 기자
최연숙 당진시의원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6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