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위해 노력 세종시 건설 3단계(‘20~’30), 공동캠퍼스 조성(‘23), 세종테크 밸리(’22~), 스마트시티 조성(‘23) 등으로「완성형 도시」만들 것 초광역권 논의에 발맞춰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구상·논의

2020-10-27     최형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이번 회의에서는, 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②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③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세종시는 1단계(‘07~’15) · 2단계(‘16~’20)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35만명(행복도시 26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 44개 중앙행정기관(17.3천명) 및 15개 국책연구기관(3.7천명) 이전

다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3단계(‘20~’30)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겠다.

‘21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

* 도시계획 권한 등 행복도시법 상 행복청의 업무·특례범위 유지,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추진(’20.11)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하겠다.

* (5생)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 발굴 적용

** (6생)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특성을 고려,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설치 등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한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한다.

* 대전·세종·청주·천안 등 거점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생활권 통합 가속화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 대전 AI기반 지능형도시/충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충북 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개발 플랫폼

** 세종 스마트시티 컨트롤타워로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여 AI 기반으로 분석‧활용, 관련 기관·기업 집적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거점화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한다.

* ’20. 8. 현재 충청권 8기(전국 45기) → ’22년 충청권 85개소(전국 310기)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특구 지정(‘20.7), 연료전지, 충전시스템, 액화수소드론 등 실증 / 충북 수소안전체험관 건립(∼‘22)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하여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 국회법 개정안 발의(‘20.6, 홍성국의원 등)

**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20.6, 강준현의원 등)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였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건립 절차) 사전기획용역 추진 → 총사업비 협의 → 설계공모 → 기본·실시설계 → 건축 공사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공공자전거 확충(’18년 1,475대→’19년 2,595대),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마을방과후활동·기초학력 지원 등), 로컬푸드 매출액 증가(’18년 238억원→’19년 273억원) 등은 성과가 두드러졌다.

* 종합시민만족도는 5.24점(7점 척도), 전년도(5.09점) 대비 0.15점 상승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토록 하였다.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